세대주 건강보험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저는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이고, 제가 세대주, 부모님이 세대원입니다.

작년에 카드할부로 구매한 차량이 있는데 만약 차량명의를 제 아버지 명의로 돌리면 제 건강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2024년 2월부터는 자동차 소유 여부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더라도 건강보험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24년 이전까지는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있었지만 2024년 1월 5일부터는 건강보험료 항목이 폐지되어서 명의를 변경하셔도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된 것에는 소득으로 사업, 근로, 기타 소득 등 연간 소득 금액, 재산으로 주택, 건물, 토지 등 보유 부동산과 전월세 보증금, 금융으로 예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 등이고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율에 따라 무소득 가구나 고령자 가구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린 항목에 변화가 없으면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명의를 아버님 앞으로 하시면 세대주의 재산은 줄지만 세대원의 재산은 늘어나는 효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일부 지역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세대주 재산에 무게를 두고 평가를 하는 곳이 있어 최종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