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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황새118
관대한황새11822.10.29

중계수수료와 부동산 업자의 인정작업 비용?

계약당일 중계수수료 절반과 계약금10프로를 입금한 상태입니다.

근데 몇일전 아는분을 통해 제가 산집이

500만원을 더 부풀려 저한테 계약한걸 알게 되었고 집주인과 통화도 해서 확인했는데

중계업자가 500은 자기가 더 받아서 챙긴다고 했다고 얘기해주네요

이럴경우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중계수수료도 비싸게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관할구청에 얘기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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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는 그런 매매를 순가중개(인정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 중개업자 과태료 및 영업정지나 자격취소등이 가능합니다.

    증거가 확실하시면 신고하셔서 바른 중개문화 형성에 도움 주십시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도저히 해서는 안될 짓을 했네요..

    저러한 공인중개사는 관할 시군구에 고발을 하셔서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하시고, 이땅에 저러한 악덕 중개사는 두번 다시는 발을 못 붙히게 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관할구청에 중개사법 위반혐의로 고발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잘 계약해준 보상으로 지급된 금액이지만 문제 소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도인과 중개사 사이 문제입니다.


    물론 중개수수료 명목이와 감사표현의 방식으로 생각 할수도 있고 매도인 수수료 대신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 이는 매도인과 중개사와의 관계이기에 안타깝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매수한 상황으로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좀더 물건을 알아보고 금액 확인 후 결정했다면 좋았겠지만 어쩔수 없이 계약이 성립되었기에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