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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사슴벌레19
수려한사슴벌레1924.02.06

중도소득세 정산 누락시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인회사인데 작년 5월에 입사하여 7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중도소득세 정산을 하지않고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 직원이 7월에 다른 법인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두 곳모두 대표님은 동일합니다.

이번 연말정산 진행할때 정산하지 못한 소득세를 지급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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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하여 현재근무지에

    취직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종전근무지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ㄹ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츼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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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지급하지 못한 세금환급이 있다면 퇴사자에게 개인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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