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하여 현재근무지에
취직하여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종전근무지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ㄹ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츼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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