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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키위20021.03.20

폐업한 회사에서 인건비신고를 하지않을경우

매년 인건비신고(지급명세서제출)를 하여 정상적으로 연말정산하여 환급을 받았지만 2020년 8월 폐업신고를 하여 인건비신고를 하지않아 연말정산 도 하지 않았을경우 직원 개인이 연말정산 하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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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시에 중도퇴사 정산을 받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추가로 연말정산 공제등을 반영하고 싶은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홈택스, 관할세무서 에서 자진신고 하여 반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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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폐업한 회사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지급명세서 내역이 뜰 것입니다. 해당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상의 공제내용을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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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제대로 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시면 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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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2%(총지급금액)이 과세 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직원들 연말정산도 진행하지 못하셨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원이 직접 종소세 신고를 5월에 가능하겠지만 회사에서 받은 지급명세서가 없으므로 직접 신고하시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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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마 폐업신고시에 중도퇴사자정산을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것입니다.

    그때는 기본적인자료만을가지고 정산을하기 때문에 아마 환급이 안됐을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귀하가 자료를 다 반영하여 신고하고 싶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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