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태평한쏙독새175
태평한쏙독새17522.09.19

현장일용직근로자가 7월중순부터 말일까지일하고 10일정도 일하고 8월에는 일을 안하다가 9월에 며칠이라도 일하면 7월분 건강,연금 대상되나요?

현장일용직근로자가 7월중순부터 말일까지 10일정도 일하고 8월에는 일을 안하다가 9월에 며칠이라도 일하면 7월분 건강,연금 대상되나요?


7월은 근무기간이 1달이안되어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신고안하고 공제도안했어요.

9월에 그분이 그 현장에서 하루라도 일하게되면 1달이상 일한걸로 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