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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디23.12.21

일용직 퇴직금 근무일수 제한이 있나요?

일용노동자 퇴직금 정산 여건에 한달 평균 근무일수 제한이 있나요? 12개월중 1달 근무 일수가 10일 밖에 안되는 달이랑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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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계속적으로 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 등이 없는 한 단순히 해당 월에 근로를 적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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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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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일수는 상관이 없고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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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런 제한은 없고 일용근로자는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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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이상이고,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를 초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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