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 미만 일용근로자(일7시간, 9일근무 총 63시간)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 9월 14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 일용근로자 일 7시간 근무형태>
1. 일 7시간, 9일근무를 하는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해석이 애매합니다.(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지만,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이기때문에 미가입자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2. 해당근로자의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추석연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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