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를 회사 경비처리했을때
전 회사에서 세금을 3.3% 징수하여 신고하여 사업소득신고가 된 줄 알았는데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 신고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경비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낸 세금을 그 금액만큼 환급되는데
제 급여가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게 아닌데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회사경비처리하는데도 3.3%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상적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홈택스 - (좌측상단)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조회되는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직장에 기한 후 신고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고할 경우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조회되지 않으니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회사가 3.3%를 차감하고 지급하면서 3.3% 세금에 대해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로부터 3.3%를 돌려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방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공제된 후 의 금액을 지급받으셨다면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는 뜻이므로 그로 인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정산하셔야 하는 것인데,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받으셨다면 애초에 정산할 세액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세서 제출없이 원천도 안떼갔으면서 3.3% 뗀것이 웃기네요..
모순입니다. 3.3% 떼는 이유는 급여소득자가 내야할 세금을 지급자가 미리 받아서 국가에 납부하는 개념입니다.
신고도안했다면 국가에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그걸 떼는게 모순이죠..
소득자의 경우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또한... 3.3%안떼면.. 회사에서도 급여지급과 관련된 공식서류가 없기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용처리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항목이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므로 3.3% 원천징수합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으로서 5월 중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적을 경우에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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