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C 형 퇴직연금 불입 기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설립을 한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21.10)
그러나 관계사에서 직원 분들이 전입이 되어
실제로 관계사에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입 당시에는 1년 미만이라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음)
저희 법인에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여 불입을 하려고 하는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a. 근로자 기준으로 법인 상관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b. 저희 회사 설립일로 부터 1년이 되는시점? (22.10)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a 기준으로 불입하는게 좋겠지만 b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