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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솔개205
집요한솔개20522.07.22

DC 형 퇴직연금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DC 형 퇴직연금 불입 기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설립을 한지 1년이 안되었습니다. (21.10)

그러나 관계사에서 직원 분들이 전입이 되어

실제로 관계사에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전입 당시에는 1년 미만이라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음)

저희 법인에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계산하여 불입을 하려고 하는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a. 근로자 기준으로 법인 상관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b. 저희 회사 설립일로 부터 1년이 되는시점? (22.10)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요

a 기준으로 불입하는게 좋겠지만 b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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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부담금의 산정은 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 개시일로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최초 입사시점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타사에서 전적된 근로자의 경우 전적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계약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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