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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저빌261
선량한저빌26123.07.21

직장인 퇴직연금 관련, DB형과 DC형 선택이 불가능한가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아직 1년이 안된 직원입니다.

입사 초기에, 퇴직금 운용 형태에 대해서 전혀 통보 받거나 협의 받은적이 없고, 계약서에는 퇴직금 운용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수의 인원이 근속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서 확인해 봤는데, 회계쪽 부서에서 저에게 답변을 주기를, DC형으로 1년마다 저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 내부에는 일부 임직원들이 DB형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회사 정책상 DC형으로 운용된다고 하며, 어느 시점부터인지 몰라도, 어느 시점 이후의 입사자들 부터는 모두 DC형으로 퇴직금이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계약시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했는데, DC형의 퇴직금 운용형태를 계속 따를수 밖에 없는건가요? 아니면, DB형으로 전환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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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 저는 계약시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했는데, DC형의 퇴직금 운용형태를 계속 따를수 밖에 없는건가요? 아니면, DB형으로 전환할수 있는건가요?

    -> 퇴직연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 내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제도간 변경을 정하지 않는 이상, 규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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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DC형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여 적용을 하고 있다면 DB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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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연금은 1년마다 지급하는게 아니고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것입니다.

    회사 내에 DB형과 DC형을 모두 운용하고 있다면 어느쪽으로 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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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DC형으로 한다는 규정이 질문자님께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있다면, 질문자님께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DC형이 적용됩니다. DB형으로 변경하고싶으시면 개인적으로는 불가하며 이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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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규약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사진 함께 올려주시면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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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퇴직연금규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DB형과 DC형이 병존한다면 근로자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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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일정 시점 이후 입사자는 dc형 퇴직연금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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