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적용해서 가입시켜주어야 합니다.
2. 만약에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미가입(미납)하였다면,
퇴직시에 별도의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dc형이라면, 회사도 금전적으로 불리해짐, 퇴직연금 가입해주는 것보다 금액이 커짐)
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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