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당당한푸들30
당당한푸들3020.08.04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퇴직연금에 가입시켜주는 회사. 이게 맞는 건가요?

퇴직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입사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 돼있는데, 입사 후 1년간 퇴직연금에 가입을 안 시키고 별도의 통장에 따로 관리하는 게 정상인 건지, 아님 불법인 건지 궁금합니다. 입사 후에 바로 가입시켜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현재 DB형에만 가입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달부터 DC형에도 가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상품에 가입할 지는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DC형에 가입하라고 은근 압박(?)하는 분위기라서요. 답변 꼭 달아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적용해서 가입시켜주어야 합니다.

    2. 만약에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미가입(미납)하였다면,

    퇴직시에 별도의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dc형이라면, 회사도 금전적으로 불리해짐, 퇴직연금 가입해주는 것보다 금액이 커짐)

    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