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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당한푸들30
당당한푸들30
20.08.04

입사 후 1년이 지나야 퇴직연금에 가입시켜주는 회사. 이게 맞는 건가요?

퇴직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입사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에 가입이 안 돼있는데, 입사 후 1년간 퇴직연금에 가입을 안 시키고 별도의 통장에 따로 관리하는 게 정상인 건지, 아님 불법인 건지 궁금합니다. 입사 후에 바로 가입시켜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저희 회사가 현재 DB형에만 가입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음달부터 DC형에도 가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상품에 가입할 지는 근로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DC형에 가입하라고 은근 압박(?)하는 분위기라서요. 답변 꼭 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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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20.08.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최초 입사일부터 소급적용해서 가입시켜주어야 합니다.

    2. 만약에 일정 기간에 대해서는 미가입(미납)하였다면,

    퇴직시에 별도의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dc형이라면, 회사도 금전적으로 불리해짐, 퇴직연금 가입해주는 것보다 금액이 커짐)

    3.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