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부업으로 월 200~300정도 벌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내년 2분기부터 공익근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개인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아예 이익을 내는 영리 활동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익이 나름 쏠쏠하여 영리활동을 계속 하고 싶어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법인 전환 후 배당만 안 받고 전역하면 받으면 되지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어서
이것이 실제로 합법의 영역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