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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코끼리104
늘씬한코끼리10421.12.30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및 군복무(공익)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부업으로 월 200~300정도 벌고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내년 2분기부터 공익근무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으면 개인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아예 이익을 내는 영리 활동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수익이 나름 쏠쏠하여 영리활동을 계속 하고 싶어

법인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인이 법인 전환 후 배당만 안 받고 전역하면 받으면 되지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어서

이것이 실제로 합법의 영역인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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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공익관련법을 정확히 알수없어서정확한 답변을 드릴수없지만,

    법인전환하게 되면 법인대표자 및 주주가 될것인데

    해당회사에 대표자이면서 주주로서 공익기간동안만 대표자급여는 무급으로 하며, 배당은 하지않는다면 했을때

    영리활동을 하지않을걸로 볼수있는지를 확인하셔야될듯합니다. 주주등재는 괜찮을지 몰라도 법인대표자격을 유지하는건 어려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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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 전환을 하더라도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이미 겸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인 설립 목적은 비영리법인이 아닌 이상 영리활동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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