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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불곰158
강한불곰15823.11.16

가전제품 비용처리가 궁금합니다

사업용으로 가전제품 스마트티비 구매하려고하는데

사업자등록카드로 결제하면 알아서 비용처리가되나요?

어떻게 처리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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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결제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나 소모품으로 장부에 기록하면 됩니다.

    알아서 비용처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카드사에서 홈택스로 카드사용내역을 제공하여 질문자님이 쉽게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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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카드내역을 다운받아 신고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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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지출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작성하여 경비에 반영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직접 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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