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결제건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신고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비나 소모품으로 장부에 기록하면 됩니다.
알아서 비용처리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카드사에서 홈택스로 카드사용내역을 제공하여 질문자님이 쉽게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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