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지출액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하는 가계 생활비, 가족 병원비, 주택 관리비, 가족 교육비 및 학원비,
가족들의 통신비, 반려동물 관리비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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