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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3.04.08

사업자 카드사용 비용처리 어떻게하나요?

사업자카드 발급 받기만하면 자동으로 비용처리 가능하게 집계되는건가요?

혹시 개인카드를 사용해도 비용처리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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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사업 관련한 지출액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없이 지출하는 가계 생활비, 가족 병원비, 주택 관리비, 가족 교육비 및 학원비,

    가족들의 통신비, 반려동물 관리비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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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카드가 꼭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개인적인 가사경비와 구별하기 위해 사업자카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로 만들기 어렵다면 있는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업용으로만 쓰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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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경비를 사업자 혹은 개인 카드로 결제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경비는 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반영하는 것으로 카드사용한다고하여 자동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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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카드 또는 개인명의 카드로 지출한 금액들을 장부에 반영을 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 발생한 지출을 비용에 반영하려면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본인 카드는 홈택스에 모두 등록을 해놓으셔야 세금 신고시 자료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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