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이해찬 별세 추모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말끔한할미새85
말끔한할미새85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때 밥을 다른 용기에 가져오면 이게 법적으로 걸리나요??

회사에서 점심을 먹을때 밥을 다른 용기에 가져오면 이게 법적으로 걸리나요?? 아니면 상관없나요?? 제가 가끔 용기에 가져오긴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셔야 할 것인데 식당이든 구내식당이든 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본인이 이용 범위를 넘어서서 가져가는 부분은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식당의 경우에는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 그런 행위가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구내식당의 경우 해당 식사 내에서 취식하는 걸 목적으로 하므로 명확하게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