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단독 사고로 차는 보험접수 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수리 맡겼습니다
이럴경우 운전자가 몸이 불편하여 병원 진료를 받으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차를 사설에 맡겼기 때문에 사고보험 접수가 되지 않아
운전자에 해당하여 보상받기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상처리 가능 합니다.
사고접수가 안되어 있으니, 블랙박스 사고영상으로 입증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설 업체에 맡길경우 자동차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인 법적 처벌을 받을수도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됫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 접수하고 대물은 접수 않고 대인만 접수하여 처리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에 자동차상해를 가입하셨다면 자상에서 처리받으시면 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자손이나 자상으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업체에 수리를 한 것과는 별개로 부상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사고접수를 하여야 자차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를 안하셨다면 실비로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는 대물
사람은 대인으로 구분되며
차사고시 피해자는 대물.대인으로
가해자도 다쳐을시 차보험 자상.자손으로
운전자보험도 자부치.기타,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