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대행업체 이용시 사고나면 처리는?
자동차 검사를 대행업체 이용을 하다가 운전자가 만약에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하죠? 그 운전자가 보험가입이 되 있으면 상관이 없을거 같긴 한데, 만약 보험이 없으면 대행업체에게 손해보상 요구하나요? 아니면 그 개인에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행업체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만약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협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항을 보아야 하겠지만 자배법에 따라 운전자와 운행자, 즉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을 한 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내부적으로는 실제 운전을 한 자가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행업체와의 계약이 우선 적용될 것이나, 업체 과실이라면 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차량을 자동차 취급업자에게 넘긴 후 에는 차주는 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취급업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만에 하나 안 들었을 경우에는 대행 업체 개인 둘 다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지급 여력이 있는 대행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직원 및 대행업체(사용자책임)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사용자로서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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