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기때문에 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이 어려워( 회사에 자리가 없어)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사후지급금은 그냥 날아가는건가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싶다면 퇴사사유를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아이는 올해 입학하는 만7세 초등1학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사유는 권고사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지만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6개월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면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 신청도 가능하고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최종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실업급여 모두 대상이 아니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여 퇴사한 경우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