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소유해도 무주택자에서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전용면적 10평미만)을 소유해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되어 주택 보유자로 해당되나요~~?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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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주택에 해당되면 청약에 무주택으로 청약신청이 가능 합니다. 1세대당 1주택만 보유해야 무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수도권은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이하 ,면적은 60m2이하이면 소형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특례에 해당이 되거나 농어촌 주택일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중과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이 전라남북도, 경산남북도, 충청남북도 등의 도지역이나 광역시 및 수도권, 세종지역내에서도 군,읍,면에 있는 기타지역에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다시말해 1억이하주택이 서울과 경기도 및 광역시, 세종시(읍,면 지역 제외)에 위치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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