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특례에 해당이 되거나 농어촌 주택일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중과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이 전라남북도, 경산남북도, 충청남북도 등의 도지역이나 광역시 및 수도권, 세종지역내에서도 군,읍,면에 있는 기타지역에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다시말해 1억이하주택이 서울과 경기도 및 광역시, 세종시(읍,면 지역 제외)에 위치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