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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되고파~~^^
자연인 되고파~~^^23.08.14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소유해도 무주택자에서 제외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룸이나 오피스텔(전용면적 10평미만)을 소유해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되어 주택 보유자로 해당되나요~~?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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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형주택에 해당되면 청약에 무주택으로 청약신청이 가능 합니다. 1세대당 1주택만 보유해야 무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수도권은 공시가격이 1억3천만원이하 ,면적은 60m2이하이면 소형주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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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만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특례에 해당이 되거나 농어촌 주택일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중과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이 전라남북도, 경산남북도, 충청남북도 등의 도지역이나 광역시 및 수도권, 세종지역내에서도 군,읍,면에 있는 기타지역에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합니다.


    다시말해 1억이하주택이 서울과 경기도 및 광역시, 세종시(읍,면 지역 제외)에 위치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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