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통장을 통한 아파트청약에 제한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