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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3.02.28

오피스텔 소유는 주택청약에 무관한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통장을 통한 아파트청약에 제한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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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일반업무시설로서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유주택자가 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주민등록 전입여부와 사실상의 주거용도 사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1억미만은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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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를 소유하고 있다면 원칙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인정 될 수 도

    있습니다.

    아파트청약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취득세, 재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주택으로 산정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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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청약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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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청약시에는 무주택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청약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련 번호로 연락해 확인해 보면 됩니다. 다만 세금부분에서 주거용의 경우 1주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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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취급되어 1주택자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청약을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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