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형 주택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소형 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주택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 상한이 50제곱미터에서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룸형 주택(도시형생활주택)과 소형주택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룸형 주택(소형 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룸형 주택(소형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대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 청약제한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원룸형 주택(소형 주택)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이는 재당첨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청약제한사항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홈에서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재당첨 제한 기간은 청약예정 주택의 모집공고일 또는 당첨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