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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관박쥐19
수줍은관박쥐1922.03.12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일반적인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말고 거주용으로 만들어진 오피스텔을 구매해도 1주택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오피스텔을 구매해도 무주택자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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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닌 4.6%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취득후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할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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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도에 맞게 건축된 오피스텔을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거용도라도 취득시에는 일반 건물에 적용되는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이때까지는 주택 수에 들지 않습니다

    이후로 전입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후로 아파트나 단독 등 주택에 준하는 세제 적용을 받으며 주택 수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취득 당시는 건축대장상 공부대로
    취득 이후는 실제 이용 상황대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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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신청시 주택보유수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는만큼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무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수로 포함되는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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