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일반적인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 말고 거주용으로 만들어진 오피스텔을 구매해도 1주택에 들어가지 않는건가요??
오피스텔을 구매해도 무주택자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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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기에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닌 4.6%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취득후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할때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도에 맞게 건축된 오피스텔을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거용도라도 취득시에는 일반 건물에 적용되는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이때까지는 주택 수에 들지 않습니다
이후로 전입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이후로 아파트나 단독 등 주택에 준하는 세제 적용을 받으며 주택 수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취득 당시는 건축대장상 공부대로
취득 이후는 실제 이용 상황대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약 신청시 주택보유수에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는만큼 무주택자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세무적으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수로 포함되는 점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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