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임금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고 2주안에 임금을 지급해준다고 했었는데 2주안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나 이런곳에 신고해서 지급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줄때까지 있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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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사용자에게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2.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던 사용자도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으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