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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뿔영양15
똘똘한뿔영양1524.02.19

알바 임금 체불 지연 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24.01.01-25일까지 알바하다가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2주 안(24.02.08)으로 받는게 맞지만, 원래 급여일인 24.02.15까지 기다려봤는데도 연락 두절이라서 임금체불 신고했는데요

임금을 받아도, 괘씸해서 민사로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고 싶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였는데, 체불 지연 이자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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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 금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지연이자에 대한 청구를 원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한 방법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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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였는데, 체불 지연 이자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 지연이자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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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로 진행해야하며 연40%이내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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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서는 체불 임금에 대하여 도움을 줄 뿐 지연이자는 아시는 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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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품의 경우 금품청산 기한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체불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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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6개월 지연했으면 10만원입니다. 소액에 불과하므로 소송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겁니다. 노동청에 임금 받아도 처벌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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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여 퇴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리하지 않아 재직 중인 상태에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된 금액이 많지 않다면 지연이자를 청구할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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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2.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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