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임금 체불 지연 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24.01.01-25일까지 알바하다가 퇴사했습니다.
퇴사 후 2주 안(24.02.08)으로 받는게 맞지만, 원래 급여일인 24.02.15까지 기다려봤는데도 연락 두절이라서 임금체불 신고했는데요
임금을 받아도, 괘씸해서 민사로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고 싶습니다.
단순 아르바이트였는데, 체불 지연 이자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