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이외에 특별공제(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를 하게되며, 그 밖의 소득공제로 개연연금저축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솧득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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