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급여 인상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2021. 04. 01. 01:13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후반 남자입니다

30대 초중반까지 더 좋은조건으로 이직도 많이할수 있었는데 점점 이직하기도 쉽지 않네요 물론 지금같은시기에 일할수 있다는것도 감사하게 생각할수 있지만 그래도 대기업과 비교해보면 좀 아쉽습니다 물론 대기업도 입사하기 힘들고 일도 힘들테고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요즘들어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는것 같습니다

물론 분야마다 다르고 직업군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중소기업 기준 10년차 기준으로 1년에 몇프로 인상되면 평균일까요?

통계치 아시는분 이나 의견도 궁금합니다 .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각 회사별로 연봉인상률에 관하여는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인상률이 이렇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반드시 매년 연봉액을 인상해줄 의무도 사용자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하여 직급별 Gap을 설정하고 인상하곤 합니다.

2021. 04. 0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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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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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천차만별의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인사쟁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사람인 등의 취업사이트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 04. 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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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 인상액의 통계치는 해당 조사를 정확히 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업종이나 해당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므로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보통 1.5%~3% 인상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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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임금인상률은 2016년 3.8퍼센트, 2017년 3.3퍼센트, 2018년 5.3퍼센트, 2019년 3.4퍼센트, 2020년 1.1퍼센트, 2021년 현재 -5.2퍼센트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적으로 2016년 3.3%, 2017년 3.6%, 2018년 4.2%, 2019년 3.9%, 2020년 3.0%로 나타나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경우에는 2016년 3.8%, 2017년 4.1%, 2018년 5.2%, 2019년 4.5%, 2020년 3.6% 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기업규모별로 임금인상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주로 성과급 내지 초봉의 차이로 인하여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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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회사가 빠르게 성장한다면 연봉이 8~10% , 많게는 30% 까지 상승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성장을 하지 못하는 중소 기업일 경우 임금동결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장큰 임금차이는 성과급, 상여급 차이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의 경우 고정급이 올라가는 것에 부담을 느껴 임금인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질문자님께서 연봉협상을 할 때 연봉인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과급 형태로 성과를 냈을 시 추가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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