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5000까지 보장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이자 만기지급식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전에 파산이된다면 파산시점의 원금과 이자까지 보장되는건가요? 아님 만기후 약정 이자까지 보장되는지요?

2.월지급식 정기예금은 파신시점의 월지급된이자

+원금까지 보장인가요? 아님 약정기간내의 이자모두 포함해서 보장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파산시점의 원금과 이자까지 보장이되며 만기 후 약정이자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2.월지급식 정기예금의 경우는 월 지급된이자까지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며 파산이후의 이자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파산시점이겠죠...상품을 가입할떄 만기까지 도래하면 이자와 원금을 주는데 고객의 돈을 예치하고 금융권은 이것을 이용하여 기업등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인데 금융권이 파산하면 더이상 운영이 되지 않기에 파산시점부터하지 않을까 싶네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예금자보호는 원칙상 원금+소정이자를 5,000만원 이내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약정이자를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2.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약정이자를 보전해 주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금 +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만약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파산한 금융회사와 약정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