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예금자보호(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5000까지 보장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이자 만기지급식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전에 파산이된다면 파산시점의 원금과 이자까지 보장되는건가요? 아님 만기후 약정 이자까지 보장되는지요?
2.월지급식 정기예금은 파신시점의 월지급된이자
+원금까지 보장인가요? 아님 약정기간내의 이자모두 포함해서 보장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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