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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돌꿩286
활발한돌꿩28622.09.22

예금자보호(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5000까지 보장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이자 만기지급식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전에 파산이된다면 파산시점의 원금과 이자까지 보장되는건가요? 아님 만기후 약정 이자까지 보장되는지요?

2.월지급식 정기예금은 파신시점의 월지급된이자

+원금까지 보장인가요? 아님 약정기간내의 이자모두 포함해서 보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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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파산시점의 원금과 이자까지 보장이되며 만기 후 약정이자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2.월지급식 정기예금의 경우는 월 지급된이자까지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며 파산이후의 이자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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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파산시점이겠죠...상품을 가입할떄 만기까지 도래하면 이자와 원금을 주는데 고객의 돈을 예치하고 금융권은 이것을 이용하여 기업등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인데 금융권이 파산하면 더이상 운영이 되지 않기에 파산시점부터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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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예금자보호는 원칙상 원금+소정이자를 5,000만원 이내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따라서 약정이자를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2. 1번 질문과 마찬가지로 약정이자를 보전해 주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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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금 +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만약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을 하였을 경우에는

    파산한 금융회사와 약정이자를 지급받지 않고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결정이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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