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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조롱이185
늠름한조롱이18523.08.21

경찰이 cctv를 통해서 어떠한 기기나 계정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그를 통해 획득한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작용하나요?

제 휴대폰에 여러 정보들이 들어있고 그를 엘레베이터나 cctv가 있는 공공장소에서 잠금해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할때, 잠겨있는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에서 그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제가 자주 다니는 곳의 cctv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것이 합법인지, 만약 불법이라면 위법하게 획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될 수 없나요?

이건 추가적인 질문인데 구속된 상태에서 휴대폰에 지문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할 때 경찰이 지문인식을 하라고 요구할 시 그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또한 경찰이 손가락을 잡고 무력을 통해서 강제로 잠금해제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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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금장치가 된 핸드폰을 기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풀어 그 내용을 탐색하는 것이 적법하듯이, cctv 영상을 분석하여 암호를 확인하고 이를 가지고 핸드폰 잠금을 푼다고 해서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경찰의 지문인식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고, 거부하실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강제로 지문인식을 하게 할 경우 이는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