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세 공제항목이 있을까요?
아파트의 경우는 보유기간과 실거주 기간을 토대로 양도세금 납부시 공제가 가능한데요. 토지도 매도할때 아파트처럼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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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최소 3년~ 최대 15년, 1년당 2% 6%~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시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도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도 3년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에는 연당 2%씩 최대 15년 30%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토지도 아파트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오히려 토지의 경우는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될 경우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ㅇ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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