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ㅇ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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