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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2.20

토지의 양도세 공제항목이 있을까요?

아파트의 경우는 보유기간과 실거주 기간을 토대로 양도세금 납부시 공제가 가능한데요. 토지도 매도할때 아파트처럼 공제 가능한 항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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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최소 3년~ 최대 15년, 1년당 2% 6%~3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시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도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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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우에도 3년이상 장기보유하는 경우에는 연당 2%씩 최대 15년 30%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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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토지도 아파트처럼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모두 가능합니다.

    오히려 토지의 경우는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될 경우 중과가 되기 때문에 이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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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ㅇ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용 토지 또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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