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2주택인 상태에서 안산 에 소재하는 주택을 처분하는 방안은 크게 해당 주택을 제 3자에
양도하는 방안 또는 장모님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안산 소재 주택의 매매차익이 적거나 미미한 경우 양도하는 방안을, 매매차익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 경우 증여하는 방안 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예상세액, 증여시의 증여세 등의 부담예상
세액을 비교하여 세금이 절세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해당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공식적으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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