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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달팽이229
향기로운달팽이22923.04.05

안산과 서울에 집이 하나씩 있습니다.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안산집 : 아내명의 / 매수가 1억5천 / 10여년전 매수

현재 장모님이 거주하시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집 : 남편명의 / 매수가 5억5천 / 6년여전 매수

신혼집입니다.

서울집을 옮기려고 하니 양도세가 좀 부담이 됩니다. 신혼 비과세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은 안산집을 장모님 명의로 매매를 통해 돌리려고 합니다.

장모님이 주담대를 받으시고 그돈을 대신 갚아 드리는 방식이 문제는 없을까요?

증여의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최대한 절세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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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장모님이 주담대를 받고 그걸 대신 갚아드리는 것은 나중에 어차피 걸릴겁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사이에서의 거래는 리스크를 줄이는게 핵심이고 최대한 안전하게 가야ㄱ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절세가 아닌 세무사가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1세대 2주택 상태시면 최상의 절세 방법은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은 양도차익이 적은 걸 먼저 팔고 남은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최고의 방안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사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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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2주택인 상태에서 안산 에 소재하는 주택을 처분하는 방안은 크게 해당 주택을 제 3자에

    양도하는 방안 또는 장모님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안산 소재 주택의 매매차익이 적거나 미미한 경우 양도하는 방안을, 매매차익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될 경우 증여하는 방안 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예상세액, 증여시의 증여세 등의 부담예상

    세액을 비교하여 세금이 절세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은 해당 서류 등을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공식적으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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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등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타인의 대출을 무상으로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유료 상담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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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주택 중 양도차익이 큰 주택이 세금이 많이 나오므로, 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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