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 명의 천안근교 아파트에서 2년이상 거주중입니다.
장모님은 경기에서 혼자 월세사십니다.
44평 4억5천 시세이고요.
장모님 명의 아파트를 매매로 이전하고싶은데
갖고있는 현금은 따로없어서
가능하다면 매매가의 60프로 주담대로 받고
차액은 차용증을 써서 빌리는식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을 쓰는 조건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 잘 쓰시고 증거자료 잘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