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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무당벌레86
구직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전 회사 재직 중에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제 구직급여를 받으려 하는데 책이 출판사의 노력으로 팔려 추가적으로 인세가 발생이 되어 수령을 하면 구직급여가 차감이 될까요?
그리고 구직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질문인데 과거 회사와 상관없이 만든 제 저작권이 있어서 구직기간중 수입이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기타소득(인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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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세가 발생한다고 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인세를 받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에 임금을 지급받는 일을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세수입이 임금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인세가 임금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인정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