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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호아친47
실업급여를 받기 1개월전에 출판하여 판매한 책의 인세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중에 들어오는 경우
실업급여가 중단되나요? 아니면 신고시 괜찮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애매하다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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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활동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실업급여 신청 전 활동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수급 중 지급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