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까지 사업소득세 = 위수탁계약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로계약을 했어도 사업소득을 뗄 수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자에게 원천세 공제시, 사업소득세를 떼야하는지 근로소득세를 떼야하는지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별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