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까지 사업소득세 = 위수탁계약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로계약을 했어도 사업소득을 뗄 수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자에게 원천세 공제시, 사업소득세를 떼야하는지 근로소득세를 떼야하는지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별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이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하고도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원천세에 관한 것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문제이므로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세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여 발생하는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기타소득세는 일상적이고 직업적이지 않은 활동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