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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지빠귀286
엄청난지빠귀28623.12.05

근로계약시 원천세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기준이 궁금해요

여태까지 사업소득세 = 위수탁계약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로계약을 했어도 사업소득을 뗄 수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자에게 원천세 공제시, 사업소득세를 떼야하는지 근로소득세를 떼야하는지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별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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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라면 이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하고도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입니다. 원천세에 관한 것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별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문제이므로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므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사업소득세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여 발생하는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기타소득세는 일상적이고 직업적이지 않은 활동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