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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참고래283

예리한참고래283

21.04.15

유료 줌수업과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특정 회사의 전집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집에 관련된 글을 올려 요구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줌 수업을 할까 합니다.

제가 그 회사의 영업 사원 이거나 관련 선생님은 아니에요,,

하다가 퇴사하였는데..

그 전집으로 수업을 할 수 있고 독서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 해볼까 하는데..

특정 도서를 블로그 내 올리면 안 되는건가요?

또, 줌 수업 유료로 운영하면,, 그 회사에서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으로 제제를 할 수도 있는가요?

유료 수업하게 되면 과외처럼 진행이 되는 건데..

따로 사업자를 내거나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21.04.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설명하신 부분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가지고 별다른 허락없이 영리활동으로 교습 등을 통해 금전을 받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상업적 이용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죄책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도서를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위반여지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당연히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