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료 줌수업과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특정 회사의 전집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집에 관련된 글을 올려 요구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줌 수업을 할까 합니다.
제가 그 회사의 영업 사원 이거나 관련 선생님은 아니에요,,
하다가 퇴사하였는데..
그 전집으로 수업을 할 수 있고 독서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 해볼까 하는데..
특정 도서를 블로그 내 올리면 안 되는건가요?
또, 줌 수업 유료로 운영하면,, 그 회사에서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으로 제제를 할 수도 있는가요?
유료 수업하게 되면 과외처럼 진행이 되는 건데..
따로 사업자를 내거나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