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줌수업과 저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려고 하는데..

특정 회사의 전집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전집에 관련된 글을 올려 요구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줌 수업을 할까 합니다.

제가 그 회사의 영업 사원 이거나 관련 선생님은 아니에요,,

하다가 퇴사하였는데..

그 전집으로 수업을 할 수 있고 독서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 해볼까 하는데..

특정 도서를 블로그 내 올리면 안 되는건가요?

또, 줌 수업 유료로 운영하면,, 그 회사에서 저작권이나 이런 부분으로 제제를 할 수도 있는가요?

유료 수업하게 되면 과외처럼 진행이 되는 건데..

따로 사업자를 내거나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설명하신 부분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가지고 별다른 허락없이 영리활동으로 교습 등을 통해 금전을 받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상업적 이용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으로 저작권 침해의 죄책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도서를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위반여지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당연히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