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오토바이 계약취소가능한가요?
만18세 학생이 배달대행일을하면서 오토바이를 렌트하였을경우 부모 동의없으면 취소가능한가요??
약정한. 기간이 남았을경우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렌트중 사고가 났을경우는 배상을 어떤기준으로 해야하나요? 계약취소가 가능한경우에 배상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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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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