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구매계약 취소에 대해서
고등학생 1학년인 A가 부모님 용돈으로 복권에 당첨되어 당첨금으로 부모님 몰래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들켰고 부모님이 A를 데리고 오토바이 가게에 가서 구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위 상황에서 미성년자의 취소권과 처분을 허락한 재산과 같이 여러 민법 조항들이 상충되는데 이론적으로 어떻게 위 상황을 다루는게 맞는지 민법 조항을 근거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민법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A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오토바이를 구매한 계약은 취소 가능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는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A가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이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용돈의 액수, 미성년자의 연령과 용돈 사용 관행 등을 고려할 때 오토바이 구매가 부모님이 예상한 용돈 사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면, 제6조의 적용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17조는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가 성년자인 것을 믿게 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A가 오토바이 구매 당시 자신이 성년자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를 믿은 판매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취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A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 가능하나, A의 속임수 여부, 처분 허락 재산의 범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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