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귀여운캥거루113
귀여운캥거루113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미성년자 부모의 감독주의 여부를 증명해야 하나요?

1. 18세의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면, 책임능력자의 불법행위로 그 부모가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상대방)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해햐만 부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즉...궁금한 점은 피해자가 그 부모의 감독 해태를 증명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모가 자신의 감독 해태하지 않았음을 부모가 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인지요? 증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2. 갑은 많은 빚을 남긴 채 사망하여 그 자녀가 [한정승인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이 생전에 가입해둔 보험이 있었고 그 보험금의 수령자가 갑의 자녀라면...한정승인 했더라도 그 보험금이 갑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갚는데 사용되나요? 아니면 갑의 자녀가 수령했으니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갑의 생전 채무를 갚는데 사용되지 않아도 되나요? 갑의 자녀는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