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미성년자 부모의 감독주의 여부를 증명해야 하나요?
1. 18세의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면, 책임능력자의 불법행위로 그 부모가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상대방)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해햐만 부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즉...궁금한 점은 피해자가 그 부모의 감독 해태를 증명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모가 자신의 감독 해태하지 않았음을 부모가 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인지요? 증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2. 갑은 많은 빚을 남긴 채 사망하여 그 자녀가 [한정승인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이 생전에 가입해둔 보험이 있었고 그 보험금의 수령자가 갑의 자녀라면...한정승인 했더라도 그 보험금이 갑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갚는데 사용되나요? 아니면 갑의 자녀가 수령했으니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갑의 생전 채무를 갚는데 사용되지 않아도 되나요? 갑의 자녀는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대방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피해학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되게 됩니다. (동법 제755조 제1항 단서)
그러므로 상대방 측에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음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한정상속을 한 경우라면 관련 상속 범위 내에서만 상속을 받고 다른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 재산임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 부모가 관리감독위반이 없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
2.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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