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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캥거루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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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미성년자 부모의 감독주의 여부를 증명해야 하나요?

1. 18세의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사고를 냈다면, 책임능력자의 불법행위로 그 부모가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피해자(상대방)는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음을 증명해햐만 부모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즉...궁금한 점은 피해자가 그 부모의 감독 해태를 증명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모가 자신의 감독 해태하지 않았음을 부모가 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하는 것인지요? 증명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2. 갑은 많은 빚을 남긴 채 사망하여 그 자녀가 [한정승인상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갑이 생전에 가입해둔 보험이 있었고 그 보험금의 수령자가 갑의 자녀라면...한정승인 했더라도 그 보험금이 갑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갚는데 사용되나요? 아니면 갑의 자녀가 수령했으니 자녀의 재산으로 간주되어 갑의 생전 채무를 갚는데 사용되지 않아도 되나요? 갑의 자녀는 보험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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