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 월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아파트 경비업 월급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08시 출근 08시 퇴근 격일 근무입니다.
하루 24시간 근무중 주간 2시간 야간 4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질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할때 (1달 30일 가정 15일근무)
2021년 월급여와 2022년 월급여는 어느정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임금×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8+4×0.5)÷2×365÷12=304
2021년 월 최저임금=8,720×304=2,650,880
2022년 월 최저임금=9,160×304=2,784,64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 실근로시간: 1일 18시간*365일/2= 3,285시간
-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 417.1시간
- 연장근로가산시간: 1일 10시간*365일/2*0.5= 912.5시간
-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4시간*365일/2*0.5= 365시간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3,285+417.1+912.5+365)/12개월= 415시간
- 2021년 월급여: 415시간*8,720원= 3,618,800원(세전)
- 2022년 월급여: 415시간*9,160원= 3,801,400원(세전)
2.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얻은 경우
- 실근로시간: 1일 18시간*365일/2= 3,285시간
- 주휴시간: 8시간*365일/7일= 417.1시간
-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4시간365일/2*0.5= 365시간
-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3,285+417.1+365)/12개월= 339시간
- 2021년 월급여: 339시간*8,720원= 2,956,080원(세전)
- 2022년 월급여: 339시간*9,160원= 3,105,240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감단 승인근로자로 사료됩니다.
5인이상인경우 304.2 21년기준 2652333 /22년기준 2786167
5인미만 273.8 21년기준 2387100 / 22년 2507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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