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최초 계약을 매동인을 임대인으로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안전을 위해 유리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 보증금 승계방식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원할 경우 매매 잔금이후에 매수인과 동일 조건의 계약서를 다시 작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매 잔금전 매수인의 임대권한이 없어진 경우 즉,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될 경우 매도인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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