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6

이런경우에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고 가계약을 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전세계약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매매계약한후 잔금일에 동시에 전세계약을 하는데요. 아직 등기가 안올라간 상태에서의 계약인데 세입자가 확인해야할 서류가 뭔가요?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고 가계약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3.11.26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매매계약서이고 잔금을 치른 경우에는 가급적 매수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보증보험 가입 등에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이 매매계약이 됐다해도 아직 등기가 안넘어갔으니 지금살고 있는 매도인과 전세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다해도 지금매도인과 하셔야 되고 나중에 새로 산 매수인과 등기가 되면 그때 다시하셔도 됩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매매와 전세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최초 계약을 매동인을 임대인으로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안전을 위해 유리합니다. 이럴 경우 전세 보증금 승계방식으로 진행할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원할 경우 매매 잔금이후에 매수인과 동일 조건의 계약서를 다시 작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매 잔금전 매수인의 임대권한이 없어진 경우 즉,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될 경우 매도인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