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인들에게 그 재산 등이 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채권 등의 적극재산 등과 함께 소극재산인 채무 등도 함께
상속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등의 신청을 할 수 도 있고
일정 상속 적극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의 제도도 있어 각 상황에
따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