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과 선택보험인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으로 규정한 것은 본인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의무보험은 피해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본인이 사고를 내놓고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준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합니까?
종합보험은 운전자(사고시 가해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즉,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텐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고 보험금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합보험이 없다면 사고발생시 가해자는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고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합의금을 운전자보험에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합의금이 보험금보다 더 클 경우에는 본인이 준비하거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한다면, 이 세 가지는 사실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보험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