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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왜가리179
기쁜왜가리17920.12.07

자동차 보험을 꼭 들어야하나요???

자동차 보험을 꼭 들어야지 운전 가능한가요??

왜 꼭 있어야하는걸까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을 꼭 가입 해야하는이유가 궁금해요

자동차보험없이 운전 할수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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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보험입니다.

    운전자가 무보험인 상태로 운전을 했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가입 의무 면제 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 혹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한 자동차 보유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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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신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질문은 본인 부모님에게 물어보면

    그 어느 누구보다 더 상세히 친절하게 답변 받을수 있을꺼 같네요

    .

    .

    채택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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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입니다.

    책임 보험 미 가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사고시 종합보험에 미가입될 경우 형사건 처리되어 벌금형등 처벌을 받고 피해자의 부상등에 따른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종합 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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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업법 2조에 따르면 모든 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꼭 들게 의무화 해놓은 것은 그만큼 무보험 차량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보험차량이 사고를 낸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방에게 생긴 피해액을 배상할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해자)를 위한 제도라는 측면보다는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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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의무보험인 책임보험과 선택보험인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의무보험으로 규정한 것은 본인의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의무보험은 피해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본인이 사고를 내놓고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준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합니까?

    종합보험은 운전자(사고시 가해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즉,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텐데,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고 보험금으로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합보험이 없다면 사고발생시 가해자는 전과자가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고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합의금을 운전자보험에서 지급해주기 때문에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합의금이 보험금보다 더 클 경우에는 본인이 준비하거나 실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합의금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한다면, 이 세 가지는 사실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보험은,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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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낭만입니다 ^-^

    차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 이유는

    내가 차를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해둔 게 차보험 의무가입입니다.

    차보험 없이 운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쉽게도 없습니다ㅠ

    차보험 가입하시고 운전해주세요!

    무보험으로 운전하다 사고나면 더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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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에 경우

    책임보험(의무가입) 을 하셔야 합니다 .

    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일수에 따라 벌금이 발생합니다.

    의무가입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선량한 피해자에 피해를 막기 위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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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운전하지 않는 차라도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미가입시 미가입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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