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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26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평균보수월액 기준월액 연봉계약서와 급여가 맞지않을때

안녕하세요. 현재 신입사원으로 다닌지7개월차가 됐습니다.

수습기간3개월을거치고 난 이후 제가 받고있는 수령 평균월금액은

세전금액은 대략 260만원중반 이며 (세후는 230만원초반받는중입니다.)

보통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와있는

평균보수월액은 세전금액으로 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근데, 수습 초반에 평균보수월액 3달은 183만원으로 나오고있고 (최저월급*201만원 보장? 도 받지못한 금액)

이후에도 쭉 현재까지 (260만원이아닌) 183만원으로 신고가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 회사에 건의를 5번이나 넘게 문의를 한 상황이나, 아무 답변도하지않으시고

현재 3주째 세무소에서 검토중이라고만 말씀하시네요. 기피하는경향이보이시는거같고..

의심을하고싶지않은데 세금신고를 제대로하지않는것인지 제가 직접움직여서

평균보수월액을 신고를해서 정정을하는게 맞는것인가 싶어서 질문을올립니다.

혹시나 신고를 제가안하게될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건지 의아해서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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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09.26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상관 없습니다.

    183만원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더라도 추후에 1년간 급여를 기준으로 재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실수령액이 더 많기 때문에 기간이자만큼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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