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한지 1년3개월이넘었는데요
작년9월에 주말알바로 입사하고 월평균 100만원정도 급여를받다가 11개월차에 주4-5일로바뀌어서 평균210-280 월급을받고있고 올해 12월퇴사예정인데
10,11,12월 월급이 230정도인데
그럼 퇴직금이 230인가요? 퇴사전3개월월급 평균치인걸로아는데 작년에 주2일100만원받던것도 영향이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통 1년 일하면 1달치 월급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작년에 주2일 일한건 영향이 없습니다. 최근 3개월치만 중요해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퇴사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약 230만원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될 것입ㄴ디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