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반하는것 이외에 어떤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것인지요? 헌법. 법률명령과 규칙의 위반의 이유는 가능하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반 등은 포함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