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항고이유서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극히 제한적이라는데요
헌법을 위반하는것 이외에 어떤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것인지요? 헌법. 법률명령과 규칙의 위반의 이유는 가능하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반 등은 포함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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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에 대하여는 재항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