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법률종속명령중에 법규명령의 특정 조항이 법원에 의하여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판단된 경우 법원은 무효라고 판결하고 이 경우 무효로 판단된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부정되나요? 왜 해당 사건의 경우에서만 적용을 배제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