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법률종속명령중에 법규명령의 특정 조항이 법원에 의하여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판단된 경우 법원은 무효라고 판결하고 이 경우 무효로 판단된 해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효력이 부정되나요? 왜 해당 사건의 경우에서만 적용을 배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만.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그 적용이 배제되고, 공식적읶 폐지절차가 있기 전에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