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강제해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2024년에 가입해서 2025년에 암이나 뇌심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2027년이 지나서 강제해지권이 사라지는 시점에 보상청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새보험가입하려는데 3년안에 문제생기면 사소한. 미고지건으로 강제해지될수도있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발생 시점이 문제 입니다. 나중에 청구를 한다고 해도 질병 발생 시점은 그때가 아니죠.. 그렇기에 3년이 지나서 청구를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제해지의 시효는 3년으로 이후에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강제해지는 할수 없지만 그렇다고 보장이 되는건 아닙니다
가입전 알릴의무 양식지에 해당되는 치료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
모든 보험사 취급하는 11년차 설계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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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할때 제대로 된 고지를 하고 문제없이 가입이 되었다면 이후 걸리게 된 질병이나 사고는 문제없이 보상합니다 몇년전 몇개월전 병원력과 치료력 병력을 숨기고 고지하지않고 가입해서 질병에 걸렸을태 조사나 심사에서 고지위반사항이 나오면 보상이 어렵거나 강제해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의 확정 진단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분쟁소지가 다분해보입니다.
경중 등에 따라 해석이 상이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를 위반하신걸까요?
고지의무 위반시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위 및 질병과
관련된 질병이라면 강제해지가 됩니다만
위반에 따른 강제해지가 안되는 시점이더라도
보장을 면책, 그러니까 보장을 안하거나 보험금은 감액지급하는건 문제가 없습니다.
2016년도에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의 일방적 해지관행을
개선하였기 때문에
경증질환 미고지나, 청구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환이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해지는 하지 않도록 만들었으니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왠만하면 가능한한 전부 고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강제해지는 가입 전 미고지 등의 사유로 보험사가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질문에 의하여 24년에 가입 후 1년 뒤에 생긴 질병으로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 하지는 않습니다.
즉, 가입 전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으면 몰라도 건강한 상황에서 가입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암이 생길 것을 그 누가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그것으로 강제 해지를 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사항에 따라 가입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해지기간을 일부로 넘겨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판례상 보험 해지가 가능합니다. 유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