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산출은 어떻게 되나요?
입사를 한지 1년 7개월입니다.
공공기관의 밴드업체로 업체가 바뀌면서 퇴직처리가 되고 신규 업체에 재입사를 하게 됩니다.
정규직과 프리랜서 2가지종류의 근로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1.퇴직금은 정규직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능한가요?
2.퇴직금은 짧은 기간이라 퇴직금의 산출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퇴직금은 정규직 직원만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듯 한데, 실제로는 특정한 요건만 갖추면 아르바이트생도, 인턴도 받을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아래 요건들을 만족하면 고용의 형태를 불문하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함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함 (수습기간도 포함)
1주일에 평균 15시간 근무해야함
현재 정규직과 프리랜서 두가지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일한부분은 상기 조건을 만족시 퇴직금이 산정되어서 나와야합니다.
그럼 프리랜서로 고용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수 있을까요?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지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성 판단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 근로자성 인정 기준에 따라서 근로자성 인정시에는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어도 퇴직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간 1년이상, 4주 평균하여 1구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 경우에 해당됨):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의 적용여부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의 구속성 여부
업무지시 명령 및 감독여부
원자재 및 작업도구의 소유귀속 여부
자기 사업의 위험성 여부
제3자의 대체를 통한 업무대행 가능여부
보수의 성격과 고정급 여부
4대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즉 프리랜서로 고용된 기간 동안에 상기 근로자성 인정기준이 적용되어서 일 하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서 그 기간동안 퇴직금이 발생한다는것이죠. 즉 상기인정기준 만족시 질문자님은 전체 1년 7개월의 기간동안 근로자로써 일한것이되기에 그 기간동안 일한것에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며, 전체 1년7개월이 퇴직금 산정시에서 적용될것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1년7개월이 재직일수로 반영됨).
참고로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일평균임금=A+B+C/퇴직전 3개월간의 일수 (보통은 89일에서 92일사이)
A:퇴직전까지 3개월간 받은 임금
B:퇴직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12분에 3)
C: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지급받은 연차수당 x 3/12(12분에 3)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끝으로 만약 사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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