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를 한지 1년 7개월입니다.
공공기관의 밴드업체로 업체가 바뀌면서 퇴직처리가 되고 신규 업체에 재입사를 하게 됩니다.
정규직과 프리랜서 2가지종류의 근로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1.퇴직금은 정규직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능한가요?
2.퇴직금은 짧은 기간이라 퇴직금의 산출기간은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