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곳입니다 현재 이 곳에서 1년 6-7개월 일을 했으며, 작년에 1년 퇴직금을 받았으며 파트타이머에서 정직원으로 새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번에 이직해야 해서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1년 6-7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시점에 그 대가로서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1년 단위로 정산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이어서 회사에 반환해야 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합의하여 새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에서 기왕에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