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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코뿔소149
튼튼한코뿔소14922.06.20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곳입니다 현재 이 곳에서 1년 6-7개월 일을 했으며, 작년에 1년 퇴직금을 받았으며 파트타이머에서 정직원으로 새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번에 이직해야 해서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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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곳입니다 현재 이 곳에서 1년 6-7개월 일을 했으며, 작년에 1년 퇴직금을 받았으며 파트타이머에서 정직원으로 새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번에 이직해야 해서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1년 6-7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시점에 그 대가로서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회사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1년 단위로 정산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이어서 회사에 반환해야 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합의하여 새로 지급되어야 하는 퇴직금에서 기왕에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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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채용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쳐 새로 채용된 것이라면 퇴직금은 새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이 없었다면 위의 6-7개월 근무한 기간만큼의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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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6-7개월 근무한 부분도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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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트타이머에서 정직원으로 전환시 입/퇴사 절차를 거쳐 퇴직금을 정산받았더라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직하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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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의 정산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재산정을 하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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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계속하여 1년 6개월 정도 근무하셨다면 1년 6개월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다만, 퇴직금을 1년 마다 정산한다면 퇴직금 정산 시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기간(6개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전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1년 마다 퇴직금 정산을 하게 된 경위와 퇴직금 정산 후 새로 다시 재입사하게 된 것인지 여부 등 근로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검토를 통해 퇴직금 청구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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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이후 6~7개월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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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는 곳입니다 현재 이 곳에서 1년 6-7개월 일을 했으며, 작년에 1년 퇴직금을 받았으며 파트타이머에서 정직원으로 새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번에 이직해야 해서 퇴직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사유에 해당해야합니다.

    임의또는 합의하에 지급한 경우 모두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퇴직금 청구가능하며,

    근로자가 전액 청구한 경우 사업주는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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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사유 없이 중도에 정산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퇴사 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중도에 지급된 금품은 사용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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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그 중 1년분을 받았으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미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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