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부업으로 집사람과 같이 배달대행 어플에서 배달알바를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대행후 수입에 대해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둘다 직장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도와 주는건데 앱을 띄우기 위해 가입 했고요.
수입을 월 10-20정도 되는데요. 세금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발생 되어 내야 하나 생각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가 근로자인 상태에서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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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달대행 소득은 거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이 적더라도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달대행 어플 소득은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다음연도 초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소득수준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